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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폐지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3-65호(2023. 12. 14.)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1,957회
「화천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 예고 대상 : 「화천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화천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입법 예고 기간 : 2023. 12. 14. ~ 2024. 1. 5. / 22일간

    ※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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