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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3-3992호(2023. 12. 15.)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도시개발국 개발정책과 | 조회수 : 2,178회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12. 15 ~ 2024. 1. 5.(21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다. 의견제출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문 의 처 : 아산시 개발정책과 개발기획팀(041-540-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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