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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3-1676호(2023. 12. 14.)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관광경제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1,967회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2. 제정이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및 장비사용 홍보(안 제6조~제7조)
 ?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안 제8조)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6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4년 1월 8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442~4, 팩스 055-860-370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전화 055-860-34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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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