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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3-1593호(2023. 12. 15.)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행정관리국 문화관광체육과 | 조회수 : 2,2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3. 12. 15.(금) ~ 2024. 1. 4.(목)【20일】
 다.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라. 공고내용: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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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