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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3-1601호(2023. 12. 15.)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2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 기간: 2023. 12. 15.(금) ~ 2024. 1. 4.(목) [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시행규칙안에 대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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