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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3-83호(2023. 12. 15.)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1,839회
충청북도 공고 제 2023 – 83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현재 충청북도 소속 위원회 중에서 안건 처리 등 운영 실적이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등 5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에 위원회를 구성 또는 위원을 임명(위촉)하고,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가 자동으로 해산 또는 위원이 해임(해촉)된 것으로 간주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월  4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정책기획관(전화: 043-220-2137, 이메일: ay9112@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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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