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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자율방범대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3-2866호(2023. 12. 15.)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2,285회
「밀양시 자율방범대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3. 12. 15. ~ 2024. 1. 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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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