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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124호(2023. 12. 18.)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 조회수 : 1,967회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특정 성별에 한정된 포상 명칭이 양성평등에 부합하는 포상 명칭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에 맞춰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여성상’을 ‘인천광역시양성평등상’으로 개정함.
       (안 제16조~제20조)
   나. 개정된 포상 명칭에 맞춰 [별지 제5, 6, 8호서식]을 변경함.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여성정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시청 신관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민지(전화번호 032-440-2863, 팩스번호 032-440-8656, 전자메일 rudnfdp@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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