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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비상설 전환)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125호(2023. 12. 18.)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947회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중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개최 요건 발생시에만 운영토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설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상설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임기 규정의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전소연(전화번호 032-440-3395, 팩스번호 032-440-8645, 전자메일 imj0317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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