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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3-2598호(2023. 12. 18.)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행정안전문화국 문화관광체육과 | 조회수 : 1,841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3. 12. 18. ~ 2024. 1. 8.(21일간)
ㅇ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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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