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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대상포진 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3-1363호(2023. 12. 18.)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1,858회
양구군 대상포진 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구군 대상포진 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3. 예고기간 : 2023. 12. 18 ~ 2024. 1. 8(21일간)
4. 예고방법 :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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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