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보령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3-2256호(2023. 12. 18.)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955회
「보령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보령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2. 의견제출
 - 기간: 2023. 12. 18 ~ 2023. 12. 23(5일간)
 -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내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문의처: 보령시 기획감사실(041-930-3125)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