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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화순군 공고 제2023-1787호(2023. 12. 18.) | 자치단체 : 화순군 | 부서 : 인구청년정책과 | 조회수 : 1,872회
1.「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누리집,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 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 화순군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2. 18. ~ 2024. 1. 8.(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공보 및 읍면게시판
    - 화순군 홈페이지 (http://www.hwasun.go.kr)


붙임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사업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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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