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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대문구 공고 제2023-1520호(2023. 12. 21.) | 자치단체 : 동대문구 | 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과 | 조회수 : 1,637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방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간 : 2023. 12. 21.(목) ~ 2024. 1. 10.(수)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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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