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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3-117호(2023. 12. 20.)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노동일자리정책관 | 조회수 : 1,803회
광주광역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번호 :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117호 
○ 공고내용 : 광주광역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3. 12.20.~ 2024. 1. 9.(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의견제출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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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