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번호 :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117호
○ 공고내용 : 광주광역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3. 12.20.~ 2024. 1. 9.(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의견제출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