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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3-2747호(2023. 12. 20.)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홍보담당관 | 조회수 : 1,642회
1.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12.20. ~ 2024.1.9.(20일간)

2. 이에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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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