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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3-1228호(2023. 12. 20.)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미래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1,827회
「속초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 :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2. 20. ~ 2024. 1. 10.(21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붙임  1. 입법예고문(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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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