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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3-85호(2023. 12. 20.)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환경과 | 조회수 : 1,669회
충청북도 공고 제 2023 - 85호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2023. 4. 7. 개정ㆍ시행된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제2호 등에 맞게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변경하고, 신설 숙박시설(트리하우스)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기준을 반영하는 한편,
 ○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용객에 대한 시설물 퇴거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납부한 사용료의 환급에 관한 규정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다자녀 가정에 해당하는 자녀의 수를 변경(3명 → 2명)(안 제3조제11호)
 ○ 위약금 미부과 대상을 이용객이 재난으로 인해 자연휴양림으로의 이동ㆍ접근이 곤란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3조제5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 도중 퇴실하는 경우 납부한 시설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안 제14조제5항)
 ○ 관리자가 재난으로 인한 시설 이용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
 ○ 숙박시설(트리하우스)에 관한 시설사용료 항목 신설(안 별표 1)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월 9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전화: 043-220-6201, 전자우편: lovemush007@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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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