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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3-1849호(2023. 12. 21.)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복지동행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1,6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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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