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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로구 공고 제2023-2327호(2023. 12. 21.)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1,80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적극행정추진
   공무원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적극행정 운영 조례 위임근거 법률 명시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구체화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운영 조례 근거 법률과 규정 명시(안 제1조)
   나. 적극행정위원회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사항 구체화(안 제3조)
   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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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