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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구로구 공고 제2023-2328호(2023. 12. 21.)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1,68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위임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나.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 민사 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6조)
  다. 지원 신청, 절차 안내, 사실관계 확인, 위원회 심의, 자료제출 등 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13조)
  라. 지원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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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