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 공고 제2023-2123호(2023. 12. 21.)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도시창조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1,56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12. 21. ~ 2024. 1. 10.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