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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3-2216호(2023. 12. 21.)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여성보육과 | 조회수 : 1,656회
1.「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3. 1. 10.(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12. 21. ~ 2024. 1. 10.(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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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