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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폐지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3-4517호(2023. 12. 21.)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도시주택국 허가민원1과 | 조회수 : 1,681회
화성시 공고 제2023-4517호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폐지안 행정예고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폐지하고 조례로 운영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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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