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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구보 게재 요청


  • 강서구 공고 제2023-2290호(2023. 12. 21.)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 조회수 : 2,012회
1. 구청장 방침-23421(2023. 12. 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3. 12. 21. ~ 2024. 1. 10.(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 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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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