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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동구 공고 제2023-2272호(2023. 12. 21.)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행정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621회
1.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고기간 : 2023. 12. 21. ~ 2024. 1. 10. (20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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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