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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강화군 공고 제2023-1704호(2023. 12. 21.)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1,722회
「강화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용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입법예고 목록 : 강화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3.12.21.~2024.1.10.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강화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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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