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의정부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3. 12. 21. ~ 2024. 1. 10. (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입법예고) 및 게시판 공고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