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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3-2656호(2023. 12. 21.)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경제문화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1,566회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구 분: 일부 개정
  3. 입법예고기간: 2023. 12. 21. ~ 2024. 1. 10. [20일간]

붙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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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