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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3-1716호(2023. 12. 21.)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기업재정국 회계과 | 조회수 : 1,576회
1.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1.10.(수)까지 회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가. 공고대상 :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3.12.21. ~ 2024.1.10.(20일간)
 다. 공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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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