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 2023. 12. 22.(금)
○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 입법예고 : 2023. 12. 22. ~ 2024. 01. 11.(20일간)
붙임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