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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3-2271호(2023. 12. 22.)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문화복지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1,612회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 2023. 12. 22.(금)
 ○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 입법예고 : 2023. 12. 22. ~ 2024. 01. 11.(20일간)

붙임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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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