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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3-1985호(2023. 12. 22.)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570회
『예산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 예산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2. 22. ~ 2024. 1. 11.(20일간)
3. 예고방법 : 예산군보 및 홈페이지 게제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고

붙임  예산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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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