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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3-1360호(2023. 12. 21.)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농촌경제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1,784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  고  명 :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12. 21.~ 2024. 1. 10.(20일간)
  다. 의견제출처 : 진안군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
  마. 예고방법 : 진안군 홈페이지 게재
  바.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2. 입법예고(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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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