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3-3370호(2023. 12. 19.)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문화경제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1,689회
1.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 및 읍면동에서는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3.12.19.~2024.1.3.(15일간)
  다. 개정이유
    1) 직장운동부 소속 선수들의 사기진작과 우수선수 영입을 위하여 대학등록금 지원 대상을 전국체육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전국 규모 대회로 조정
    2) 상벌 규정에 경미한 직무상 과오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한 서면경고·주의촉구 조항 신설
    3) 단원 전지훈련비를 물가상승에 따라 현실화(훈련비 인상)
  라.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 의견서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