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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3-4514호(2023. 12. 19.)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시민복지국 청년청소년정책과 | 조회수 : 1,778회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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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