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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3-1416호(2023. 12. 19.)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경제건설국 도시교통과 | 조회수 : 1,770회
「양구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2"

  3. 예 고 기 간 : 2023.12.19. ~ 2024.01.09.(21일간)

  4. 예 고 방 법 :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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