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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3-1699호(2023. 12. 20.)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901회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년 1월 10일(목)까지
복지정책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1. 공고대상: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공고기간: 2023.12.20.(수)~2024.01.10.(수) (21일간)
 3. 공고방법: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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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