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3-2736호(2023. 12. 20.)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797회
1.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2023. 12. 20.일자로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2. 20. ~ 2024. 1. 9.(20일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