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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3-1711호(2023. 12. 20.)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892회
「합천군 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개정내용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3. 12. 20. ~ 2024. 1. 9.(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합천군 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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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