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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양주시 공고 제2023-53호(2023. 12. 22.)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701회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들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10일간(2023. 12. 22. ~ 2024. 1. 1.)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1. 1.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의회 정책지원팀(☎031-8082-7032)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