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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3-3400호(2023. 12. 22.)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1,707회
1.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
   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12. 22. ~ 2024. 1. 1.(1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