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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3-2277호(2023. 12. 22.)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1,572회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3. 입법예고기간 : 2023. 12. 22.(금) ~ 2024. 1. 11.(목) / 20일
4. 입법예고방법 :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붙임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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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