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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3-1201호(2023. 12. 22.)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농업건설국 농식품유통과 | 조회수 : 1,671회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3.12.22.(금) ~ 2024. 01. 11.(목)
2.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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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