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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덕군 공고 제2023-1338호(2023. 12. 22.) | 자치단체 : 영덕군 | 부서 : 가족지원과 | 조회수 : 1,596회
1. 「영덕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홍보소통담당관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서장 및 읍면장은 「영덕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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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