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거제시 공고 제2023-2696호(2023. 12. 22.)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도로과 | 조회수 : 1,667회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3. 12. 22. ~ 2024. 01. 11. (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4. 협조사항
 - 홍보실장 : 거제시 공보 게재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