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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양주시 공고 제2023-52호(2023. 12. 21.)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514회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6일간(2023. 12. 21. ~ 12. 27.)
 3. 입법예고 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년 12월 2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양주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의회 정책지원팀(ja7859@korea.kr/ ☎031-8082-7034)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붙임  1. 공고결제 1부.
        2.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4. 의견서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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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