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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3-2697호(2023. 12. 26.)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도로과 | 조회수 : 1,611회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2023.12.26. ~ 2024. 1. 15.


붙임: 1.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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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