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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3-3931호(2023. 12. 26.)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도시국 부동산과 | 조회수 : 1,593회
1.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 내용을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12. 26. ∼ 2024. 1. 15.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메일, 팩스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부동산과, 담당자 박수정)
      1) 주     소: 부천시 길주로 210, 부동산과
      2) 전화(팩스): ☎ 032-625-9351, 팩스: 032-625-4919
      3) 전자우편: barksj@korea.kr
 
2.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4. 1. 15.(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공고문)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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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